“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협의)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통계를 작성․공표할 경우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통계법 제3조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승인)통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단,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제외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통계’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계법에서 말하는 통계, 즉 국가승인통계와 같은 뜻입니다.
(공식통계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official statistics로 적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협력과(전화 042-481-2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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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