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재 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