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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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공제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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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비용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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