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매년 5.1~5.31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의 신고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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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