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시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락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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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소득공제 누락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②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③수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④당초분 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⑤관련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관할세무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④당초분 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⑤관련증명서류

경정청구 기한 : 2010년 귀속 ⇒ 2014.5.31까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ㆍ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063-250-

021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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