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소득공제 누락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②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③수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④당초분 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⑤관련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관할세무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④당초분 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⑤관련증명서류
경정청구 기한 : 2010년 귀속 ⇒ 2014.5.31까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ㆍ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063-250-
021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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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