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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인적공제가 되는지 문의?
현재는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고 있음.
배우자
혼인신고
인적공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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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관계(동거인)에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장모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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