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부모님 인적공제

사회,문화
0 투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국외거주 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 840-0212~4)로 연락주시면 성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