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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서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기획경제부 소득세제과-318」에 의하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뇌물을 2007년에 수수하고 그 금액을 2007년도에 반환하였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2008년 또는 2009년도에 반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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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