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배우자가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소득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귀하의 배우자 경우 일용근로형태로 고용이 되었다 할 지라도 동일사업장에 계속해서 3월 이상 고용되었기 때문에 3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 따라서 별도 계약 없이 계속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다면 4월에서 6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7월 이후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당초 근로제공시점에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동안 비정규직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귀하의 배우자께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근로소득금액은 ○○○○○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결과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이 아님)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배우자공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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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