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하철수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나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용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61-330-02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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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