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해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경우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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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