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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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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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해 드립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다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사유

① 천재ㆍ지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경우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때

⑥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⑧ ①,②,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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