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할 경우
지연제출분지급금액에 대한 2%(3개월 이내에 제출시 1%)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