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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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할 경우 

지연제출분지급금액에 대한 2%(3개월 이내에 제출시 1%)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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