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에는 ₩1,200,000원이 지급된다구 통보가 오고나서 며칠후에 체납된 세금으로 임의대로 전액이 충당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취지대로 빈곤층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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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환급 결정 통지서에 의해 환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의 환급업무에 관한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준용하여 환급을 하게 되어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에서 먼저 충당되므로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충당취소가 안되므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상에 해당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처리결과의 통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자료요청) 
국세기본법第51條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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