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 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아래의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한 사유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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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