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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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복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교육비공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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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교육비공제와 현금영수증 사용공제 모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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