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란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으신 급여 총액에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차감되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총급여액에 포함된 후 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병원방문 여부와 무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2010.7월 입사하셨다면 2010.7월 이후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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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