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소득공제관련 질문

사회,문화
0 투표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신입사원인데요.
지난 해 7월 입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공제 대상 금액은 7월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 계산할 때 '총급여액'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을 제외한 '차인지급액(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급여)'의 합계를 적는 건가요? 아니면 4대 보험+소득세+상조회비를 포함하고 '식대(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건가요? 또 하나 더. 병원에 간 일이 없으면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은 소득공제를 안 받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란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으신 급여 총액에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차감되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총급여액에 포함된 후 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병원방문 여부와 무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2010.7월 입사하셨다면 2010.7월 이후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