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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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한 후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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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0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만원 공제 가능하며,

5월까지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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