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 검토한 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자체에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