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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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무실 1건을 임대놓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까지는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각자 소유주가 알아서 발급해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4분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코자 하는데요.
1장에다 1, 2, 3월분을 같이 끊어도 될런지요?
분기말에 석달 것을 세금계산서 1장에다 끊어 주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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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단위가 아니라 분기단위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임대료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로 그 수입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즉, 월세의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경우 그 약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이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체계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이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발급시기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불이행시 가산세도 중과하고 있습니다. 민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동일한 월세에 대하여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으나 상기 법취지를 이해해주시고 국세행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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