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000~2005년까지의 소득금액(근로소득자용)증명원이 발급가능하오니 홈택스 상에서 처리해보신 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발급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