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게재하여 주신 내용을 보니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기한 유예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았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청에 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며, 아쉽게도 신청유예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님 어머님과 같이 연세드신 분은 통신기기 이용이나, 안내문구 해석상에 불편함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840-0214)에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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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