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정기준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 법령(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이 제공되며 세금의 납부 등으로 인하여 제공사유가 소멸된 경우 세무서 내부처리를 거쳐 전산으로 해제를 통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액납부가 확인되어 즉시 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체납세액정보의 제공만 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조정 등 해당 체납정보의 이용은 정보수신기관의 업무분야로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