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묘지의 이장공사를 의뢰 받아 묘지의 석물설치와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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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르는 기존 묘지의 개장과 화장 및 이장묘지에의 재매장과 기존 묘지 석물의 이전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묘지의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중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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