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가능하였으나,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007년1월1일 이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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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