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주간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면세업체로, 주간학습지 구성은 주간학습지와 부록물(CD)로 되어 있으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CD 대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단, 동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고 또한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학습지구독 신청을 하여야만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공급하던 부록물 중 CD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