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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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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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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