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10.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2014.1.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된 10개 업종]
1. 시계 및 귀금속 소매
2. 피부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업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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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