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류판매기록부의 작성의무가 있는 주류판매자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국세청 고시 제2010-28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매장(판매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형매장용주류 판매 승인을 받은 매장)은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아래의 양 이상을 구입한 구매자에 한 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 래 -
맥주: 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1상자는 500ml 6병기준)
희석식소주: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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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