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162조의 3 제 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직 등 발급의무화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거부로 해당됩니다. 이는 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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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