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 발행과 지연전송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28과 3/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거래처와 분쟁이 있어서 계약 해지로 4/10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부가세 신고일인 4/25일에 그 회사와 다시 원만히 해결되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다시 재수정 발행하여서 다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연전송이나 지연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변동하지 않고 발행일자만 변동되었으며, 전송일자는 발행한 다음날 다 전송되었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의 해제, 기재사항착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일(=실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내 전송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정당하고 작성연월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내 전송하셨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