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의 해제, 기재사항착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일(=실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내 전송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정당하고 작성연월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내 전송하셨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