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부중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콜센타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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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