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것으로 보아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의 공제사항이 누락되어 추가공제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필히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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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