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미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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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작은회사에 취직해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자동 회사에서 세무신고가 되는줄 알고  주중엔 근무하느라 시간을 못내고 신고하는 기간이 언젠지 정확히 몰라  세무소에 신고를 못하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주변에서 아직 신고를 안했냐며 확인해 지금이라도 신고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고 직장인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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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것으로 보아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의 공제사항이 누락되어 추가공제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필히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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