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신청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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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월에 신규개업하였는데 언제부터 원천세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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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다음연도인 2011년 6월 중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장 지정대상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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