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다음연도인 2011년 6월 중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장 지정대상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