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하려 하는데....
2012년 소득자료를 열람 하였더니 1월에 근무하였던 소득자료 이력만 있고, 다른 회사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이력은 조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조회되지 않은 4월이후 이력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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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확인해 준

근로사실 확인서 또는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기한후 신고를 요청하시고,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회사로부터 수취하시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당부 드리자면, 국세청 전산 상 조회되는 근로소득과 본인이 주장하시는 근로소득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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