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확인해 준
근로사실 확인서 또는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기한후 신고를 요청하시고,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회사로부터 수취하시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당부 드리자면, 국세청 전산 상 조회되는 근로소득과 본인이 주장하시는 근로소득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