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우선 신용카드 매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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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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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