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②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