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증여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 채무부담액 =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2)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채무부담액 : 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제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시 15백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4)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 10% 과세표준 5억원이하 :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50%(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4. 취득세, 등록세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증여세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