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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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언니40%, 저40%, 어머니 20% 지분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는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구요.
명의 이전시 근저당에 대해서도 나누어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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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증여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 채무부담액 =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2)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채무부담액 : 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제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시 15백만원) 기타친족 : 5백만원

(4)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 10% 과세표준 5억원이하 :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50%(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4. 취득세, 등록세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증여세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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