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매달 급여를 받고 미용실에서 근무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셨더라도
사업 대표자와 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 근무지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말씀을 미루어보아 전 근무지에서 사업소득으로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전 근무지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2013.0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이며, 정확한 세액은 합산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