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금전은 과세) 그러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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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