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시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