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하신 계좌는 현재 변경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를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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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