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와 수수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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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나왔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그런데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나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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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개정으로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건별로 천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도 되며, 타인의 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로 방문납부시 카드 소유자가 직접 가지고 오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국세 납부방식

-인터넷 (www.cardrotax.or.kr)을 통한 납부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납부

 

금액 제한은 신고 고지금액, 고지일자 상관없이 건별로 천만원 이하이며,

납부대행수수료 1.0 % 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납부대행수수료의 납세자 부담

-납부세액의 1.0 % (종전 1.2 % 에서 1.0 %로 인하)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

※ 미국은 2.49 %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

-일반 사업장 매출시 수익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매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세 카드납부시 수익자는 카드납부자가 됩니다.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 % 가산금을

신용카드납부로 인해 면하기 때문입니다.

 

4. 조세형평 유지

만약, 국가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자만 혜택을 보게 되어,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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