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농촌에서 따로 살고 계시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저의 주소로 옮겨 놨었는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이여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미니는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이 있는건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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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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