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차량유지에 관련된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휘발유는 승용차에 경유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어 휘발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가스)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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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