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형저축 가입시 2012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데, 민원인의 경우처럼 2012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거쳐 소득금액이 없다는 증명을 수동으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발급가능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세무서 민원실 및 국세청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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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