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하기 전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시면 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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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