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대토는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2.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를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3.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4.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감면한도액>
자경농지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임)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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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