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요) 먼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1) 1가구2주택인자가 오피스텔로 임대소득이 있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지만
매월 22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세금을 매월 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매달 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답변) 임대소득 발생 다음년도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이 있을시 납부합니다.
문2) 이 임대소득세금 산정공식은?
답변) 월세 22만원을 받는다면.
22만원 * 12개월 = 2,640,000원이 임대 수입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직전년도 기준 연 24백만원 미만으로 단순 경비율 대상자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공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경비율 : 45.3%
1,440,080 = 2,640,000 - (2,640,000 * 0.453)
문3) 만약 이 임대소득세를 모르고 안내왔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 가요?
답변)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 와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으로
경과일수를 곱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문4) 위 세금부과 최초 적용 년도는?
답변) 2006년 1월 1일 부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8조2 개정)
문5) 임대소득세 신고기관은 임대지의 세무서인가요? 임대소득자의 주소지의 세무서 일까요?
답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문6)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8조2,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을 열람하려면
국세청홈페이지 어디어디를 클릭을 하면 열람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순으로
클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7) 임대사업소득세 신고를 임대인의 아버지가 신고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건물 소유자가 납세자 입니다.
문8) 도시지역의 대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매월 15만원씩을 받는다면 임대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산정공식은?
답변) 문2)의 답변을 참조하여 계산 (토지임대시 단순경비율 10.1%) 하면
소득금액의 산식은 "1,800,000원 - (1,800,000 * 0.101) = 1,618,200원"이 되며,
납부할 소득세의 계산식은 "소득금액(1,618,200)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임대가 아닌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 이상과 같은 답변은 종합 소득세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로 임대하였을 시에는 오피스텔을 상가로 판단하여
보증금 등 전세금과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