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