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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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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